-여행사가 이의제기하면 BSP정산에 미반영
-항공사가 2달내 적합성 증명해야 정상처리    
 
항공사의 불합리한 ADM(Agent Debit Memo)에 대한 BSP여행사의 거부권이 생겼다. ADM의 적부를 두고 항공사와 여행사 간의 마찰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에는 여행사가 그 부당성을 증명해야만 했지만 이제부터는 항공사가 적합성을 증명해야만 BSP 정산에 반영된다.

한국여행업협회(KATA)에 따르면 2015년 1월1일부로 ADM에 대한 이의제기 및 해결절차가 180도 변경된다. 지난해까지는 항공사가 발행한 ADM이 잘못됐을 경우 여행사가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BSP 정산과정에는 그대로 반영돼 ADM 액수만큼 여행사가 돈을 지급해야만 했다. 일단 ADM 발행액을 정산한 뒤 여행사가 그 부당성을 증명하면 차기 정산과정에서 항공사로부터 환급받는 방식이었다. 잘못된 ADM이더라도 일단 여행사가 돈을 지불하고 그 부당성을 증명해야만 되돌려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행사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1월1일부터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ADM 발행 이후 15일 이내에 여행사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이 ADM은 BSP 정산과정에서 자동 배제돼 여행사는 대금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후 항공사가 이의제기 후 두 달 이내에 그 적합성을 증명하면 정산에 반영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ADM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KATA 양무승 회장은 “원래부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에 그렇게 규정돼 있었는데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여행사들이 상대적으로 고충을 겪었던 것”이라며 “당초 2014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IATA 싱가포르본부와 협의를 통해 6개월 연기해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ADM과 관련한 여행사의 권익은 여기서 한발 더 확대됐다. ADM 발행 15일이 지나 이미 BSP 정산과정에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여행사가 이의제기를 하면 그 액수는 반영하지 않고 정산한다. 항공사들의 ADM 발행권에 맞서 여행사들도 새롭게 부당한 ADM에 대한 거부권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한편 KATA는 지난해 각 항공사의 ADM 관련 정책과 규정을 IATA BSP링크에 공개하도록 한 데 이어 올해는 ADM 발행시 병과되는 ‘ADM 어드민피(Administraion Fee)’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 불합리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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