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행 표준약관 개정
-7일전 통지해야 위약금 면제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여행상품 모객 미달 등의 이유로 여행사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소비자에게 줘야하는 위약금이 많아진다. 또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할 때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여행요금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의 안전을 높이는 방향을 골자로 한 여행 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을 보면 여행사가 해외여행 상품에 대한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여행자에게 줘야하는 위약금 비율이 여행 요금의 20%에서 30%로 높아졌다. 단 여행사가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통지할 때는 기존처럼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한 소비자가 상품가 100만원의 여행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여행사에 계약금 15만원을 지불했는데, 여행사가 모객 미달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출발 7일 전까지는 계약금만, 출발 6일전부터 하루 전까지는 계약금과 함께 30만원(100만원×30%)의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여행요금 지급방법과 관련한 조항도 개정했다. 지금까지 여행자는 여행사가 정한 결제 방법대로 요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여행사와 여행자가 사전에 약정한 방법대로 결제할 수 있다. 

이밖에 해외여행 시 여행사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제공하는 해당 지역의 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외교부는 해외여행 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에 대해 ‘남색’, ‘황색’, ‘흑색’으로 나눠 경보를 지정하고 있다. 또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공정위 황원철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지난해 7월 한국여행업협회가 심사 청구한 것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며 “개정 여행분야 표준약관은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개정된 표준약관을 여행사가 사용토록 권장했다”고 설명했다.

신지훈 기자 jhshi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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