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 올해 역점 사항으로 추진 방침 … 항공사에 운임으로 부과 요청 가능성      

유류할증료를 항공운임으로 취급해야한다는 주장이 다시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양무승 회장은 이 점을 소구해 여행사 이익제고를 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유류할증료 제도는 올해 4월로 도입 10주년을 맞는다. 항공운임도 아닌, 그렇다고 세금도 아닌 제3의 별도 항목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항공운임 성격을 갖는다는 데는 대부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제3의 항목으로 취급되다보니 여행사는 그동안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한 채 항공사를 위해서 유류할증료를 대신 징수해 왔다. 유류할증료 징수 대행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종종 제기됐지만 거기까지였다. 

언제까지나 이 상태를 지속할 수는 없다는 게 KATA의 판단이다. 유류할증료가 사실상 항공운임이라는 유권해석이 다수 나왔다는 점도 한 몫 했다.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담합행위로 15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일부 항공사들에 대해 서울고법은 ‘유류할증료는 가격경쟁이 예정된 운임의 성격을 갖는 것임에도 항공사들은 가격경쟁을 회피할 의도로 고정된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 또 이를 변경하는 공동행위를 했다’고 지적, 유류할증료가 운임성격을 갖는다고 해석한 바 있다.

최근의 국제유가 급락도 논의의 물꼬를 트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만간 면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유류할증료 수준도 급락했기 때문에 항공사도, 여행사도 보다 홀가분한 상태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향후 KATA가 어떤 접근방식을 택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각 항공사에 보낼 협조요청 공문은 이미 완성된 상태로 적절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KATA 측의 설명을 감안하면 유류할증료 제도에 대한 존폐 논의보다는 우선 각 항공사에 유류할증료를 운임 항목으로 분류해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운임항목으로 부과하면 여행사 판매수수료(Commission)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항공사의 경우 유류할증료 액수에 대해서도 여행사 수수료가 지급된다.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취급수수료(TASF) 수익 역시 더 확대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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