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컴’ 시대 대체 수익원으로 도입
-구심점 잃고 정착 노력도 없어서 표류  

항공권 발권에 대한 취급수수료(TASF, Travel Agent Ser vice Fee) 부과제도가 구심점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별도의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확산되기는커녕 결국 흐지부지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돈다.

TASF는 항공사들의 여행사 대상 판매수수료(커미션) 제도 폐지에 맞서 여행업계가 지난 2010년 도입한 대체 수익원이다. 항공권 발권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에게 일정 요율 또는 액수를 취급수수료로 부과해 잃어버린 항공권 커미션 수익을 만회한다는 게 핵심이다. 장기적으로는 항공권뿐만 아니라 여행상품, 호텔, 기차 등의 예약판매에도 적용하는 게 목표였다. 

올해로 시행 6년째로 접어들었을 뿐인데 이미 성장곡선도 꺾였고 관심에서도 멀어졌다. 부과 건수는 정체국면에 빠졌고 건당 평균부과액도 초기보다 못하다.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BSP항공권을 발권하면서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TASF를 부과한 건수는 148만7,413건, 부과액수는 총 890억5,444만원에 달했다. 1건당 평균액수는 5만9,872원이다. 연간 발권되는 전체 BSP항공권 10장 중 1장 꼴이니 결코 작지 않은 규모지만 도입 초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TASF 도입 원년이었던 2010년에는 부과건수가 100만건을 밑돌았다. 하지만 이듬해에는 107만2,863건으로 100만건을 돌파했으며, 2012년에도 약 140만건(IATA코리아의 상반기 공식데이터 69만4,038건을 토대로 추산)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거기까지였다. 이후 성장세는 꺾여 2013년과 2014년 2년 동안 겨우 10만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1건당 평균 부과액수 역시 2010년 7만6,189원에서 2011년 7만2,057원, 2012년 6만6,827원(상반기)으로 점점 하락하다가 2014년에는 5만원대로 떨어졌다. 

항공권 판매를 둘러싼 여행사간의 경쟁심화, TASF 확산을 위한 여행업계 차원의 공동 노력 부족 등이 주된 요인이다. A 상용전문 여행사 대표는 “여행사간 가격경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대형사들은 항공사 VI(Volume Incentive) 수익에 더 초점을 맞추다보니 TASF를 제대로 적용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졌다”며 “초창기와 마찬가지로 TASF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다는 점도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여행업무에 대한 취급수수료(TASF) 부과 근거를 담은 ‘여행업법(안)’이 2013년 3월말 국회 상임위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지만 제대로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계류돼 있다. 여행업법 제정에 앞장섰던 KATA마저 여행업법안에 포함된 취급수수료 부과 근거 조항이 자칫 여행상품의 수익률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오래 전에 여행업법 제정 노력에서 한 발 물러섰다. IATA코리아의 BSP 관련 업무 및 기능마저 싱가포르 본부로 이관돼 구체적인 TASF 데이터조차 생산할 수 없는 등 그야말로 TASF 제도는 구심점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소비자 대상 TASF 제도 홍보, TASF 제도 정착을 위한 여행업계 차원의 자율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선주 기자 va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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