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여행계약 최초 신설
-여행업계 체계적 대응 필요
 
여행자들의 권리 보장이 민법에 명문화됐다.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계약 중 하나로 여행계약이 편입된 것이다. 그만큼 여행이 일상화됐고 규모가 확대됐다는 의미지만, 여행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여행자의 권익 향상을 골자로 한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 재산편 분야에 규정되어 있는 전형계약 중 ‘여행계약’을 15번째로 추가한 것이다. 여행자들이 출발 전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명문화되고,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게 어렵게 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이응철 검사는 지난 13일 “지금까지 여행계약은 법이 아닌 표준약관으로만 규율돼 소비자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여행계약의 기본적 권리·의무 관계를 법률로 규율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1960년 민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여행계약이 신설됐다는 의미와는 별도로 이번 개정안 통과를 바라보는 여행업계의 시선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여행사의 경우는 법적다툼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 측은 “민법은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그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여행업자를 차별하는 불평등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행업계에서 현재 이번 민법 개정을 두고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이번 개정안이 마치 위약금 없이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여행취소가 자유로워진 것으로 착각한 소비자들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여행주최자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지게 하고 강행규정으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하자’라는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무분별한 이의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여행사 관계자는 일부 해외 리조트의 경우는 상품 판매진행 전 준비단계에서 이미 선입금을 한 후 객실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취소하더라도 리조트로부터 환불금을 받기가 어려워 특별약관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계약 시에는 이러한 부분은 특별약관을 통해 취소하더라도 고객이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강행규정으로 여행사의 특별약관도 효력이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것인데, 어디까지가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인지 그 기준이 모호할뿐더러 약관이 무력화돼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모든 조문을 법에 규정할 수는 없다. 법 시행 후 사례가 축적되면서 관련 개념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행까지 남은 1년 동안 민법 개정에 따른 표준약관 등의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여행업협회(KATA) 관계자도 지난 14일 “법률 TF팀을 구성했다. 다음 주 중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을 준비할 예정이다. 민법 개정안과 관련한 업계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여행사들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지훈 기자 jhshi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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