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 근거자료와 함께 항공사에 요청
-여행사 판매수수료·VI 수급에 유리해져 

유류할증료를 ‘항공운임’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 제기됐다. 본지 1월12일자 보도 참조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지난달 26일 한국 취항 항공사에 공문을 발송, 유류할증료를 운임(Fare) 항목에 포함시켜 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거의 모든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세금(TAX)처럼 운임 이외의 항목(YQ)으로 부과하고 있지만, 유류할증료는 사실상 항공운임에 해당하는 만큼 운임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류할증료가 운임 항목에 포함돼 부과될 경우 여행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상당하다. 우선 여행사 대상 항공권 판매수수료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항공사의 경우 유류할증료에 대해서도 여행사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판매수수료 제도를 폐지한 ‘제로컴’ 항공사라 하더라도 여행사 대상 볼륨 인센티브(VI) 제도를 운영할 경우, 유류할증료도 판매액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여행사의 VI 수급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유류할증료가 운임항목에 포함되는 데 따른 항공요금(운임+TAX+유류할증료) 운용상의 단순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항공사의 전향적인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KATA는 ‘유류할증료는 항공운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각종 근거자료를 통해 강조했다. KATA의 질의에 대해 ‘유류할증료는 우리부(국토교통부)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받은 운임 및 요금에 해당’한다고 답변한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7월 공문을 비롯해 지난 2010년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불거진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유류할증료는 가격경쟁이 예정된 운임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해석한 내용 등도 첨부했다. 

‘항공운임(항공사 수익으로 귀속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TAX와 유류할증료 등을 더한 ‘항공요금’ 간의 의미상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 KATA는 국토부에 재확인 과정을 거쳐 “유류할증료는 항공운임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구두통보 받았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또 “항공운임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어긋나게 운용하는 항공사에 대한 행정제재 등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제 공은 항공사로 넘어갔다. 과거 대한항공 등 일부 항공사가 유류할증료를 항공운임과 같은 항목(Q-차지)으로 부과해 여행사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바 있는 만큼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쉬운 것도 아니다. A항공사는 지난달 29일 “유류할증료를 항공운임에 포함해 부과할 경우 전체적인 항공요금 책정 및 운용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물론 VI 정책 역시 당초 계획에서 일부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반면 B항공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속단할 수 없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현 국제유가 추이대로면 3월부터 유류할증료가 ‘제로(0)’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항공사들의 전향적인 결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항공사 입장이 정리되면 ‘항공운임 및 여행상품 총액표시제’와 맞물려 파생되는 각종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 모색작업도 시작될 전망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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