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상대 화청여행사 소송 “이유없다” 
-행정법원 “하도급도 명의대여, 재량권 일탈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며 화청여행사가 제기한 청구가 기각됐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이후 불거진 양측의 대립이 문관부의 승리로 일단락됨에 따라, 문관부는 향후 중국전담여행사 관리감독에서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는 (유)화청여행사(제주시 연동 소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지난 1월16일 기각했다. 문관부는 지난해 8월 중국전담여행사 명의대여 행위로 적발된 화청여행사 등 3개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했는데, 이 처분이 가혹하다며 화청여행사에서 제기한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한 것이다.

화청여행사는 ‘중국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은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비지정 일반 여행사에 빌려주는 경우를 그 지정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실질적 자회사인 A여행사에 도급을 주어 일부 중국단체관광객의 여행진행을 하도록 한 바 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수용능력 초과로 부득이하게 일부 관광객을 하도급하게 된 점, 하도급으로 아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점, 그동안 성실하게 여행업을 영위했고 중국단체관광객 유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역할, 기여도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명의대여’는 전담여행사 중국 관광객의 한국 내 관광에 관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관광업무를 자신이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화청여행사)가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명의대여 행위를 해 비난의 정도가 큰 점, 이러한 명의대여 행위가 만연할 경우 중국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 무자격 가이드 고용, 쇼핑강요 등 탈법적인 행위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지므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점, 한국여행업협회 등은 전담여행사의 불법행위를 근절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전담여행사 명의대여 행위의 구체적 범위와 이로 인한 지정취소 처분을 둘러싼 사실상 최초의 법리적 판단이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중국전담여행사 관리감독은 물론 중국전담여행사들의 영업정책에서도 하나의 준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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