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의 여행사 사정 설명 불구 … 위반 건수별로 수백만원 예상

홈쇼핑을 통해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에 관한 고시’를 위반한 10여개 여행사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국여행업협회(KATA)에 따르면 공정위는 홈쇼핑 여행상품 판매과정에서 중요표시광고고시를 위반한 여행사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가 지난해 7월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안내하고 고시준수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시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홈쇼핑 여행상품 판매과정에서 10여개 여행사의 고시위반 행위를 적발했으며, 해당 여행사로부터 1차 소명자료를 받은 상태다. 

KATA는 지난 3일 공정위 관계자를 만나 여행업계의 조속한 시정의지를 전달하고 과태료 처분방침 철회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공정위 측은 이미 조사에 착수한 사항에 대한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KATA는 지면광고 및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표시광고고시 준수를 추진하다보니 미처 홈쇼핑에는 신경쓰지 못했던 점, 해당 여행사들이 시정에 들어간 점, 홈쇼핑 방송을 통한 여행상품 판매라는 특수한 사정 등을 설명하고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과태료 처분은 불가피하지만 조속한 시정이 이뤄질 경우 경감사유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1차 소명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최종 행정 처분은 4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중요표시광고고시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위반 건수별로 수 백 만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여행사들은 신문광고 및 온라인 홈페이지 뿐 아니라 홈쇼핑 방송에 대해서도 중요표시광고고시 준수를 위한 별도의 안내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선주 기자 va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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