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주요여행사 대상 안전간담회 개최

정부가 여행사에 위험지역 여행상품 판매 자제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25일 이명렬 재외동포영사국장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서울 종로구 외교부 상황실에서 한국여행업협회 및 18개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안전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당부했다.

외교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최근 중동지역 정세가 악화되고, 유럽, 호주,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점을 감안해 우리 여행사들이 적색경보가 발령된 위험지역, 특히 시리아 인근지역에 대한 여행상품 판매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지난달 3일 개정된 관광진흥법은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히며, 여행사들은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8월4일 이전까지 자율적으로 안전정보를 여행자들에게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8월4일부터 시행될 관광진흥법의 제14조1항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한다.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지훈 기자  jhshi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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