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수수료 항공사 판매 촉진 나서 
-여행사 친화적 항공사도 평가하고 선정

항공권 판매수수료(Comm ission) 제도 유지 및 부활을 위해 한국여행업협회(이하 KATA)가 나섰다. 여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항공사에 대한 판매촉진 캠페인에 돌입한다.

KATA는 여행사들의 주요 수익원이었던 항공권 판매수수료가 폐지된 후 마땅한 대체 수익원이 없어 여행사 대부분의 경영상황이 생존을 위협받는 수준으로까지 악화됐다고 판단, 판매수수료 지급 항공사에 대한 판매 촉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지난 4일 공식 선언했다. 지난달 초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KATA 양무승 회장은 “여행사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수수료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항공사에 대한 판매독려 캠페인을 올해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그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다.  

KATA는 3월 중 판매수수료 지급 항공사들과 판매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캠페인 방안을 도출하고 곧바로 실행에 돌입할 계획이다.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항공사와의 상생을 위해 해당 항공사의 주력 노선이나 상품을 홍보하고 판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행사 친화적인 항공사도 선정한다. 이달 중 평가지표를 만들어 여행업계에 배포하고, 평가단 및 평가자문단도 발족시킬 계획이다. 1차 평가결과는 4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여행사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각 항공사의 판매보상시스템, 판매관리 및 수입관리, 판매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KATA 회원사업국 홍사운 국장은 “여행사는 항공운임총액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를 항공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여행사의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항공사를 대신해 발권하고 고객을 유치하고 판촉과 홍보 등을 진행한다”며 “항공사가 여행사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당위성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객대리점계약서(PSAA) 제9조에도 항공사는 여행사에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수수료 지급 대상에 유류할증료를 포함해야 한다는 근거도 이 조약에 명시돼 있는 것은 물론 공정위와 대법원 모두 유류할증료는 항공사의 기본 운임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며 “유류할증료에 대해서도 여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ATA가 주요 항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으로 여행사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항공사는 총 33개사에 이른다.

신지훈 기자 jhshi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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