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육성법 개정안 국회 통과…관광특구 준하는 지원과 각종 혜택

‘국제회의 복합지구’와 ‘국제회의 집적시설’ 도입을 골자로 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나라 국제회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제회의 복합지구는 ‘국제회의 시설 및 국제회의 집적시설이 집적돼 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국제회의 집적시설은 ‘국제회의 복합지구 안의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관광특구로 간주돼 이에 따른 지원이 이뤄지며, 국제회의 집적시설에는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및 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각종 부담금 감면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각 지역의 MICE 산업 관련 시설의 복합화·집적화가 촉진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의 컨벤션센터 등 국제회의 시설들과 숙박·쇼핑·관광 등 주변 시설의 집적화를 촉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한국 MICE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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