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협중앙회·KATA 등 공동성명서 통해 주장
-외래객 성장세에 대응…법 개정안 통과 촉구

관광업 단체들이 다시 “관광호텔 확충을 위해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학교 주변 건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노린 행보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지난 1일 한국여행업협회(KATA), 전국시도관광협회, 한국MICE협회, 중화동남아여행업협회 등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는 경우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해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내 경제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방한 외래객 수가 1,420만명에 달했고 올해는 1,5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관광호텔 공급은 여러 가지 규제와 차별로 인해 그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임원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남상만 회장은 성명서에서 “관광호텔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 관광산업에 대한 차별 해소, 불법 숙박시설 퇴출을 통한 관광객 안전 담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관광호텔 확충을 위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관광업계는 지난해 4월에도 임시국회에 맞춰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의 학교주변 건립 허용을 촉구한 바 있다. 올해 역시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공동성명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립허용을 위해 2012년 10월 처음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제안했으며, 이후 사회적 반대와 논란을 반영해 3차례에 걸쳐 수정했다. 2014년 4월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를 기대했지만 불발됐다. 국회에 계류 중인 최종 개정안은 유해시설이 없으며 객실 100실 이상의 규모일 것, 호텔 설치 이후에도 유해시설 도입 불가, 학교 경계 50m 밖 지역인 경우에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설치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래객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관광호텔 확충이 절실하지만, 서울의 경우 호텔입지로서 적당한 부지는 대부분 주변에 학교가 자리 잡고 있어 현행법상으로는 호텔신축이 여의치 않은 만큼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업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학습 환경 침해 논란과 대한항공 특혜 시비 등 관련 논란도 여전해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관광호텔을 유해시설로 보는 시각에 대해 관광단체들은 “유럽, 홍콩, 일본 등 여러 관광선진국에서도 학교 반경 20m 이내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호텔이 있으며 부정적인 시설로 보지 않는다”며 관광호텔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법 개정이 경복궁 옆 부지에 호텔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항공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은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 등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반박하고, “관광업계가 주장하는 관광호텔은 대기업 호텔이 아니라 중소규모 비즈니스호텔”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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