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활성화법 제정안 국회 통과 

‘여가’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탄력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안이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안은 총 17개 조항으로 ▲국민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을 권리와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책무 규정 ▲범정부 차원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여가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여가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지원, 직원들의 여가를 장려하는 우수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시상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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