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표시광고 위반 12개사 과태료 사전통지
-업체별 500만~4,700만원, 총액 2억원 넘어
-“처분 과도하다” 여행업계 집단 반발 움직임

홈쇼핑을 통한 여행상품 판매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에 관한 고시’위반으로 적발된 12개 여행사에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가 이뤄지면서 여행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개별적 대응에 착수한 업체가 있는 것은 물론 여행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에서는 부당·허위 광고에 대한 추가 조사 조짐도 일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도 법률자문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1월 중요표시광고고시 위반으로 적발된 12개 여행사에게 4월24일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고 최종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위반 건수별로 과태료가 책정됐기 때문에 업체별 과태료 액수는 최저 500만원부터 최고 4,700만원까지 상이하며, 전체 과태료 합계는 2억원 이상에 달한다. 업체별로 위반 내역과 과태료 액수는 다르지만 처분이 과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고시 규정에 맞춰 홈쇼핑 방송사에 상품정보를 제공했음에도 홈쇼핑사가 이를 누락시켜 빚어진 일이라는 점을 소명했지만 결국 과태료 사전고지를 받았다”며 “만약 최종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게 되면 내부 법무팀 검토를 거쳐 대응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포함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어도 너무 짧게 방송에 노출했다는 이유로 적발된 경우 등 업체별로 위반 사례와 내역이 다양해 이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정위가 홈쇼핑사도 제재했다고는 하지만 적자위험을 감수하고 홈쇼핑 판매를 진행한 여행사들의 처지를 감안하면 여행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 홈쇼핑에 대한 명확한 고시준수 가이드라인 없어서 빚어진 일이다. 적발된 이후 적극적으로 자율시정에 나선 점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도 대응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에 돌입했다. KATA 관계자는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여행업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자문을 거쳐 협회 차원의 대응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공정위 입장은 다르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4년 7월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기 훨씬 이전부터 여행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회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내용을 알렸다. 홈페이지와 신문광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여행업계의 자율준수를 유도했다. 모든 매체별로 일일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핵심은 고시를 준수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7일 현재로서는 과태료 부과 최종 고지가 이뤄질지, 혹은 사전고지된 내용에서 변경돼 부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소명 기간이 지난 만큼 조만간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여행사 광고에 대한 추가조사가 이뤄질 조짐이 있다는 점도 여행사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를 둔 중요표시광고고시에 이어 제3조상의 ‘부당한 표시·광고 사항에 관한 고시’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정황이 나와서다.
 
이 고시는 광고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등도 검토해 사실이 아닌 부당한 내용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면 과징금을 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5월 들어 3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는데 공정위 측은 이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과태료에 비해 과징금의 징벌적 성격이 크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의 경우 각종 공공부문의 시상제도나 입찰 등에 대한 참여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조사착수가 사실이라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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