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확정하면 법률대리인 선임 … 여행사 ‘억울하다’ 확산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최종 확정할 경우 해당 여행사들과 공동으로 이의제기에 나서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행업계 권익보호 차원에서다. 
여행신문 5월11일자 1면 보도

KATA는 공정위가 홈쇼핑 여행상품 판매과정에서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에 관한 고시’를 위반한 혐의로 적발한 12개 주요 여행사에게 지난 4월24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이후 법률 검토에 착수,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식 대응하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14일 현재, 공정위는 최종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았지만 관광주간(5.1~14) 종료에 맞춰 조만간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면 공동 법률대리인을 선정해 해당 여행사를 대신해 법적 시비를 가리는 작업에 돌입한다는 게 KATA의 계획이다.

KATA는 이와 같은 계획을 12개 여행사에 알리고 공동대응 참여의사를 타진했다. KATA 관계자는 “외부 법률 자문 결과 ‘중요 표시광고 고시’를 무리하게 적용한 측면이 다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자문 결과를 해당 여행사와 공유해 공동대응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지난해 말 공정위의 조사 당시 홈쇼핑 방송을 이용했던 여행사 거의 모두가 적발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위가 크고 해당 여행사들의 반발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몇 개 여행사가 공동 대응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업체별로 과태료 액수가 다르고 위반사례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KATA는 일정 액수의 공동비용을 갹출할 계획이지만 업체에 따라서는 과태료 액수가 소송참여비용보다 낮을 수도 있어 공동대응에 나서는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공정위가 ‘중요한 표시·광고 고시’에 이어 ‘부당한 표시·광고 고시’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는 점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이번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에 참여했다가 밉보여 자칫 ‘부당한 표시·광고 고시’ 위반여부 조사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공정위는 5월 들어 3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부당한 표시광고 고시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데 이어 14일 현재 6개 여행사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했거나 조사예정임을 통보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고 있는 부당한 광고 부분은 ‘항공 좌석 극히 한정적’, ‘특전 제공’ 등의 표현이 과연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여행사들은 “항공좌석은 당연히 한정적이고 얼마든지 조기 마감될 수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특전 제공의 경우 특전이 진짜로 특전인지를 따지겠다는 의도 같은데,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자면 상품 판매 광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당혹스러워 했다.

“공정위가 여행사를 타깃으로 집중포화를 쏟아 붇고 있는데 그냥 앉아 있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많은 만큼 따질 것은 끝까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을 감안하면 공정위를 상대로 한 여행업계의 한 판 대결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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