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대로 여행사 공동으로 법리다툼
-15개사 참여…기회요소 못지않은 위험부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여행사들이 공동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지난 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여행상품 유통 관련 여행업계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 홈쇼핑 여행상품 판매과정에서 ‘중요 표시·광고 고시’를 위반한 혐의로 5월20일 20개 여행사에 총 2억8,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통한 공동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최종 결정했다. 각 여행사 실무진 회의에 이어 의사결정권자인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해 최종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20개 여행사 중 15개 여행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KATA는 법무법인 선정과 수임료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이의제기 기한(처분후 60일 이내)에 맞춰 공동 대응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날 KATA는 법률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프로세스·시스템·권한 등을 살펴볼 때 여행상품 TV홈쇼핑은 광고가 아닌 ‘판매행위’이다 ▲표시광고법에서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고, 관광진흥법에 여행경비가 규정돼 있으므로 ‘중요 표시·광고 고시’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영상노출에 대한 어떤 지침도 마련돼 있지 않으며 공정위가 임의로 해석해 과잉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여행업계가 그동안 수많은 법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데 적극 나서왔으며, 국외여행상품 표준안 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소비자 권익보호 정책에도 호응해왔다는 점을 참작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도 피력했다.

이번 이의제기는 공정위가 ‘중요 표시·광고 고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후속으로 착수한 ‘부당한 표시·광고 고시’ 위반 여부 조사와도 맞물려 있다. 공정위는 홈쇼핑 과정에서 ‘항공좌석 한정’ ‘특전제공’ 등의 표현을 사용한 여행사들의 행위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미 여행사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4일 현재 막바지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사 소명 과정 등을 거쳐 위원회 심판을 통해 최종 처분을 결정하는데, 과태료보다 무거운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여행사들로서는 최대한 처분수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KATA는 이날 간담회에서 무혐의 결정을 목표로 대응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무혐의는 아니더라도 경고나 시정권고 결정을 받아도 나름 성공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여행업계 최초로 공정위를 상대로 공식 법리다툼에 나선 만큼 그 결과에 대한 관심도 높다. 여행업계의 이득 못지않게 위험부담도 큰 게 사실이다. 이길 경우 여행업계 공동대응을 통해 권익을 보호하고 대내외에 결속력을 과시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겠지만, 패소할 경우 각사별 소송비용은 물론 여행업계의 공동대응이 아무 실익 없이 끝난 데 따른 이미지 실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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