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취소에는 규정대로 적용
-국내·인바운드는 탄력적으로 대응

메르스(MERS)를 이유로 한 해외여행 취소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취소수수료가 부과된다. 중동이 메르스 발병지이기는 하지만 외교통상부가 여행유의나 여행자제 등의 여행경보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외교부는 UA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 중동 메르스 발병지역을 여행할 경우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행사들 역시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의 경보제도에 따른 여행 금지국이 아닌 경우에 정상적인 여행이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각 국가, 외교부, 질병관리본부 등도 전파방지를 위해 검역강화, 격리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외교부도 여행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메르스로 인한 취소 요청은 개인사유로 인한 취소로 처리한다. 

항공사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6월4일 ‘메르스 확진·의심·격리 환자로서 병원 또는 보건당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환불을 허용하고 환불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지침을 밝혔다. 메르스 환자가 아닌 경우 규정대로 환불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바운드와 국내여행 부문의 경우 사례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김선주 기자 va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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