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9일부터 설립 가능…지역협회와 중복
-지역협회 대응책 모색 “보완 관계도 가능”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근거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 시행일이 오는 8월19일로 다가오면서 관광 관련 기존 협회 및 단체의 역학구도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관심사로 부상했다. 지역 관광진흥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지만 그 역할과 기능이 기존의 지역별관광협회와 상당 부분 중복되기 때문이다.

국회 발의 후 근 2년 만에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조항을 신설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오는 8월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신설된 관광진흥법 제48조의9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역 관광수용태세 개선 업무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업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단체에 대한 지원 ▲지자체 위탁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기존 지역별관광협회가 광역지자체 단위로 해당 지역 내 관광사업체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반면 협의회는 기초 지자체 단위로도 결성할 수 있고 관광사업체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자와 단체, 개인까지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특정 지역 내 관광 관련 모든 당사자들이 협의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만 제외하면 사실상 기능과 역할은 기존 지역별관광협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각 지역별관광협회들이 긴장하고 있는 이유다.

전국 지역별관광협회 회장단은 지난달 중순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했다. 자칫하면 협의회에 밀려 관광협회의 위상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였다. 특히 협의회는 해당 지자체의 예산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원사가 납부하는 회비 등에 의존하는 관광협회보다 재정적 측면에서 우위에 설수도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여러 가지 예상 시나리오와 대응책이 거론됐지만 당장 이렇다 할 대책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아직 법률 시행 전이라서 과연 어떤 식으로 지역관광협의회가 설립되고 운영될지 누구도 예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지역관광협회 회장은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별관광협회 차원에서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성격이 컸다”며 “지역별관광협회에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단체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호 보완 관계를 정립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물밑작업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서울의 경우 여행업·호텔업 등의 업종별협회와 지역별관광협회인 서울시관광협회, 반관반민의 서울관광마케팅(주) 등이 몰려 있고 여행사와 호텔, 국제회의업 등 관광사업체도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서울관광협의회’ 결성 움직임도 다른 지자체보다 거셀 전망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상태 박사는 ‘한국관광정책 2015년 봄’호에서 “지역관광협의회와 지역관광협회 간 기능 재배분에 대한 갈등 요소가 있는 만큼 원만한 협의 절차가 준비돼야 할 것”이라며 “지역관광협의회 출범 관련 가장 큰 상실감을 보일 수 있는 지역관광협회를 활성화시킬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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