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계에 무등록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블로그나 카페 등을 이용해 여행자를 모집하고 투어를 진행하는 방식 역시 오래전부터 문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장점을 악용한 무등록 업체들까지 늘어나고 있다. <편집자주>
 
-SNS 활용해 모객, 필수 정보도 기재 안해
-“소비자뿐 아니라 업계 관계자도 피해자”
-커지는 온라인 여행업…단속도 변화해야
 
 
페이스북 활용해 여행자 모객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Facebook)을 기반으로 한 W여행사는 페이스북의 이벤트 알림 메뉴를 통해 외국인 여행객을 모객하고 국내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 페이지에 향후 2~3개월의 여행 일정을 이벤트로 올리고 투어와 관련된 관광지의 간략한 설명과 일정표, 금액 등을 게시하는 것이다. 이후 투어에 관심 있는 여행자, 혹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투어에 참여하기를 누른 이후 공지된 계좌번호로 해당 상품의 금액을 입금하면 상품 구매가 완성되는 방식이다. 상품은 주로 DMZ, 제주도투어, 지역별 축제와 같은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로 구성됐으며 당일투어부터 2박3일, 3박4일 등 다양한 형태로 게시돼 있다. W여행사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이벤트 중 일부는 62명까지 상품을 구매하겠다고 참여 의사를 밝힌 일정도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 어느 곳을 둘러봐도 여행사의 소재지 주소 및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번호 등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페이스북에 명시된 W로 시작하는 여행사 상호와 상품 문의 시 필요한 이메일, 계좌번호와 예금주만 알 수 있다.

또 다른 A여행사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페이스북을 활용해 투어를 공지한다. W여행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페이스북에는 간단한 여행 정보와 이벤트만을 공지하고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링크된 URL로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상세한 여행 일정부터 지도, 가격 등 여느 여행사 홈페이지와 동일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A여행사 역시 소비자에게 필수적으로 공개해야 여행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번호, 대표자 성명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계좌 정보와 입금자명만 덩그러니 게재했다.

온라인 여행시장이 커지면서 여행업 역시 온라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SNS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마케팅의 강자로 등장했고, 바이럴 마케팅을 활용하는 업체들 역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무등록 여행업자들의 활동 영역도 광범위해졌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업체들은 대부분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증거물을 잡기가 어려워 단속부터 처벌까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갑자기 활동을 중단하거나 잠적하는 등의 사기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여행업계에서의 피해도 빼놓을 수 없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국내여행 할 것 없이 여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관광사업등록을 해야 하는데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업체들 중 일부는 관련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여행사이기 때문이다.
 
세금, 보험 등 반드시 치러야하는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챙기는 해당 여행사들은 관광사업등록을 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여행사들에 직·간적접인 영향을 주고 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인바운드 여행사를 운영 중인 G여행사 대표는 “대놓고 내 고객을 빼앗아 가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정해진 수요를 나누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며 “온라인을 활용한 여행업계 지하경제 규모가 더 커지기 전에 누구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는 물론 업계관계자도 ‘피해자’
 
아웃바운드 역시 마찬가지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아웃바운드의 경우 블로그나 카페 등 일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들 역시 정식적으로 관광사업등록을 하지 않은채 모객을 한다는 내용은 같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관계자에 따르면 1년에 유·무선을 통해 들어오는 무등록 업체의 제보는 약 50여건에 달한다. 제보가 접수된 온라인 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협회가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조사를 거치는 등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여행업 등록을 이미 한 업체로 확인되기도 하고, 일부는 협회 측에서 여행업 등록을 권고해 부랴부랴 등록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절반 가량은 ‘여행업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해 경찰에 고발되기도 한다. 
 
변화하는 여행업, 단속도 변해야
 
문제는 고발된 업체들의 대부분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블로그나 카페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생성된 동호회나 모임 등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수익을 취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수익을 취한 증거를 내밀어도 ‘모임 운영을 위한 회비다, 모임 경비로 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영리를 꾀한 정도가 미미하다’, ‘간헐적으로 진행했다’, ‘영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등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제보가 아닌 이상 단속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온라인 사이트를 뒤져가며 단속을 한다는 것조차 쉽지 않지만, 한 업체를 두고 여행업계의 시각과 여행업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시각은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KATA 관계자는 “업계에서 보기에는 분명 여행업이고, 이득을 취한 부분인데 경찰 쪽에서는 영리의 정도가 미미하다며 여행업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며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찰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더욱 철저하게 사전조사 및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업체가 늘어난 만큼 관련 인력을 더 보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관광경찰을 출범해 단속하고는 있지만 범위가 좁을뿐만 아니라 인바운드, 그것도 오프라인 위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N여행사 관계자는 “오프라인에서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단계를 넘어 온라인, 모바일까지 창구가 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것에는 대처가 미비한 것 아니냐”며 “상황이 바뀌면 그에 맞는 해결책을 만들고 인력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이슬 기자 ysy@traveltimes.co.kr

통신판매업 신고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통신판매번호 등 신원정보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 조치를 내린 사례가 있다. 여기에는 일부 여행사도 포함됐다. 통신판매는 우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거래를 일컫는 것으로 상품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예약, 주문 등을 직접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사기의 가능성이 높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업자는 관광사업 등록을 마쳤더라도 별도로 소속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 이용약관, 통신판매번호, 기타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온라인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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