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규정서는 서울·제주만 신규 가능…내년 3월 고시 개정

내년에는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요건이 완화돼 면세점 신규설치 여지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관광산업 육성대책’을 통해 방한 외래객의 쇼핑관광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고 특허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지난 10일 서울 3곳, 제주 1곳의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계획은 완료됐다. 이어 2016년 3월에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상의 면세점 특허요건을 개정해 면세점을 찾는 수요에 맞게 신규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 보세판매장 고시는 직전년도 대비 지역별 외국인 입국자가 30만명 이상 증가해야 면세점을 새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규정 아래서는 사실상 서울과 제주 이외에는 면세점 신규특허가 제한적인 만큼 향후 관광객 규모와 증가 추세, 면세점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요에 맞게 신규설치가 가능하도록 고시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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