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표시광고고시 위반 과태료에 대응
-여행사 첫 공동대응…9월초 판단 나올 듯

홈쇼핑 여행상품 판매과정에서 ‘중요 표시·광고 고시’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여행사들이 공동 법무법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로써 공정위 처분에 대한 여행사들의 첫 공동대응이 현실화됐다.

한국여행업협회(KATA)에 따르면 중요 표시광고 고시 위반 혐의로 5월20일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20개 여행사 중 15개 여행사는 공동 법무법인을 통해 지난 13일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KATA는 이번 공정위 처분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어 그동안 해당 여행사들과 협의 끝에 공동 대응으로 가닥을 잡고 이의신청 제기작업을 진행해왔다. KATA는 여행업계 공통의 이의제기 사항과 더불어 개별 여행사별 사례에 맞춰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히고, 이르면 9월초쯤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KATA는 공정위가 현재 진행 중인 이들 여행사들의 ‘부당 표시·광고 고시’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향후 각 조사단계에 맞춰 여행사들의 입장을 적극 소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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