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 의무화, 세관 확인 생략 확대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후속 개선책도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물품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부가세 환급으로 인한 출국항 혼잡을 최소화하고 외래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면세판매장에서 발급하는 물품판매확인서에 판매내역 정보 등을 담은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바코드가 표시된 물품확인서 발급건수 비중이 전체 발급건수의 90% 미만일 경우 면세판매장 지정을 취소하도록 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바코드 부착을 통해 출국항에서 물품을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다.

물품확인 생략 범위도 확대된다. 기재부는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면세물품과 판매확인서 기재사항의 일치여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현행 세액상당액 1만원 미만에서 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구입한 재화에 대해 부가세·개별소비세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방한 외래객 증가와 함께 환급신청 건수도 대폭 증가해 출국공항 등에서 혼잡이 빚어지고 대기시간도 길어져 문제점으로 부상했다. 현재 외래객은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뒤 판매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출국항 세관에서 확인받은 뒤 사후환급사업자를 통해 환급받는다. 최대 3번 줄을 서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게다가 방한 외래객이 급증하면서 환급에 따른 불편도 가중됐다. 2010년의 경우 환급건수 및 환급액은 52만건 184억원이었는데, 2013년에는 245만건 585억원, 2014년에는 512만건 998억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조치에 이어 2016년 상반기에는 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이더라도 현행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일정금액 미만인 물품은 면세판매장에서 아예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판매해 세관의 물품확인 과정을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후속 간소화 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을 경우 7월24일까지 기재부(jinbae11@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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