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페이지 통해 정보공개 시행… 위반시 최고 ‘1억원’

이달부터 항공기 제조년월에 대한 공개가 의무화된다.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중요 정보 항목으로 분류된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가 운송 수단 안전성을 알기 쉽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전 점검 결과 등을 공시하는데 필요한 홍보 및 준비 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 1년을 거쳐 내년 8월1일 본격 시행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개정안을 두고 항공업계에서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항공기의 제조년월 등의 공개를 의무화 하도록 한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국내·국제·소형항공을 포함한 모든 항공 운송 사업자는 중요 정보 항목인 항공기 제조년월, 안전점검 일자 및 결과, 대수리·대개조 승인의 일자 및 결과, 피해 발생에 대한 보상 기준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한다. 외국 국적 항공사의 경우 한국에 취항하는 기재에 한해 정보 공개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정보 공개 시행으로 소비자가 사전에 안전 정보를 알 수 있고, 항공 업계에서는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 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반 소비자에게 ‘오래된 항공기는 위험하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같은 기령의 항공기라도 어떻게 정비를 해왔는지에 따라 안전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항공기 기재도 중요하지만 기장의 운항 능력에 따라 안전성 여부가 갈리기도 한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이뿐만이 아니다. 제조년월 등의 공개 정보를 악용하는 블랙컨슈머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A항공사 관계자는 “기령이 오래된 항공기라도 정비를 철저히 하면 기령이 낮은 항공기와 비교해 안전할 수 있다”며 “항공사의 평균 기령에 따라 안전한 항공사, 안전하지 않은 항공사로 분류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기령 공개뿐 아니라 이외의 정보를 표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B항공사 관계자는 “새로운 기재도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기령이 오래됐을수록 사용 횟수도, 정비 횟수도 비교적 많지 않겠느냐”며 “이륙 전에는 완벽하게 정비를 했더라도 이륙한 이후 문제가 생겨 회항하는 경우도 있으니 기령과 안전이 전혀 관련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모 항공사가 처음 출범할 때 기령이 낮아 안전하다는 내용으로 홍보해 ‘안전한 항공사’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됐다”며 “상대적으로 평균 기령이 낮은 항공사의 경우 이를 공개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업계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 “개정 내용을 발표하기 전 항공업계 관계자들과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 개정 사항을 수정했다”며 “세월호 사건과 같은 안전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이슬 기자 ysy@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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