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부당한 특별약관 무효하다 판결
-일부언론 출발직전 취소도 환불가능으로 오도
 
여행사가 특별약관에 대한 대 소비자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시’에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이를 ‘소비자가 출발 직전 취소해도 여행사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줘야한다’고 해석한 일부 언론 보도로 인해 여행사가 곤혼을 치렀다. 위약금 없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소비자가 늘어서다. 실제로 이번 법원 판결 보도 이후 일부 여행사에는 관련 취소 문의와 억지주장이 이어졌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출발 닷새 전 신혼여행상품 예약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어 여행에 나설 수 없게 된 사례에 대한 것으로, 이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상품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였다”고 전하고, “그러나 일부 일간지는 이를‘신혼여행 사흘 전 취소해도 계약금 전액 돌려줘야’, ‘신혼여행 직전 취소, 환불 못받으셨나요’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다뤄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L여행사 관계자도 “7월 중순 출발일을 앞두고 개인 사유로 취소를 진행한 한 소비자가 이번 기사를 보고 위약금을 환불해 달라고 떼를 써 곤란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서부지법 민사2부에서 이모씨가 여행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이다. 이씨는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여행사와 계약했으나 신부가 출발 닷새 전 사고로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여행 출발 사흘전 이씨는 여행사에 예약을 취소하겠다고 했고, 계약금 모두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환불받지 못한다’는 특별약관 조항을 들어 환불을 거부했다. 또한 특약 설명의 의무를 다했음도 강조했다. 결국 이씨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출발 14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환불받지 못한다’는 특별약관이 현행법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조항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 여행업자가 실제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환불을 일절 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계약 해제에 따른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라며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했다. 

신지훈 기자 jhshi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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