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 미등록, 환불규정도 어겨
-환불수수료 등 소비자피해 증가 우려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여행중개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영업을 하던 해외 OTA들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YMCA는 ‘납득하기 어려운 약관을 내세우며 환불이나 일정변경 등을 거부한 해외 OTA 7개에 대한 약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측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해외 여행객들이 많아지면서 국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해외 OTA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YMCA에 따르면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영업하는 일부 해외 OTA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국내 환불 규정과 다른 해외약관을 적용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로 E업체를 통해 이달 18~20일 태국 방콕 호텔을 예약했던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예약한지 약 1주일만인 지난달 7일 여행기간을 하루 줄여 숙박을 2박에서 1박으로 변경했다. 여행 출발일보다 40여일 앞서 숙박 일정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E업체는 A씨에게 취소한 1박 요금을 환불 수수료로 부과했다. 업체는 환불 수수료가 현지 호텔의 환불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YMCA가 현지 호텔로 직접 이메일을 보내 확인한 결과 호텔 측은 해당 예약에 대해 아무런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았다. 

서울YMCA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국내 등록 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해외 OTA에 대한 법적용이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YMCA는 A업체 2곳, B업체, E업체, T업체, H업체 2곳 등 7개 해외 OTA의 법률 위반 여부 조사를 공정위에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외국계 온라인 여행 중개사이트’의 차단 필요성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가 고시한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 취소 시기가 여행 개시 30일 이전이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고, 20일 이전이거나 10일 이전이면 각각 취소 수수료를 10%와 15%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YMCA는 해외 OTA의 과다한 환불수수료 부과로 인한 피해와 소비자 분쟁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신지훈 기자 jhshi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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