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용자 ‘분리·파기’ 안하면 과징금
-8월18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적용
-1년간 로그인 안한 개인정보 정리 필수
 
‘다시 로그인해주세요.’ 최근 들어 가입했지만 잊고 있었던 여러 사이트에서 휴면계정 관련 메일이 쏟아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관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면서 작년 8월18일 이후 로그인을 하지 않은 개인정보들을 폐기하거나 분리 보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고객 정보를 다루는 여행사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해 5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3년 동안 보관할 수 있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8월18일부터는 보관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지난 1년 사이 로그인을 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폐기하거나 분리 보관해야만 한다. 

최근 메일함에 쌓이는 ‘휴면 계정’ 관련 메일들은 이런 배경에 의거하고 있다.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여행사나 항공사 등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이미 주요 대형여행사들은 7월 중순부터 메일링을 시작해 휴면계정에 대해 안내하는 등 고객 정보 관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8월18일 이후 개인정보 관리다. 사전 공지는 업체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지만, 사후처리는 필수이기 때문이다. ‘분리 보관 및 폐기’라는 시행령을 위반하게 되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손 놓고 있다가 된서리를 맞을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업체들은 지난 1년 이내 서비스 미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일반 개인정보에서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차민경 기자 cham@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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