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가 무등록 여행사 근절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친다.
KATA는 추석연휴와 10월 연휴를 맞아 9월21일부터 한 달 동안 여행업 등록업체 이용을 권장하고 무등록 여행 알선시 관광진흥법에 의거 처벌된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버스 광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항버스 6개 주요 노선(6002~6003번, 6010~6012번, 6015번]을 운행하는 공항버스 양측 면에 ‘여행계약은 행정관청에 등록된 여행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무등록 여행알선은 관광진흥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내용을 담아 광고한다.
KATA는 추석연휴와 10월 연휴를 맞아 9월21일부터 한 달 동안 여행업 등록업체 이용을 권장하고 무등록 여행 알선시 관광진흥법에 의거 처벌된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버스 광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항버스 6개 주요 노선(6002~6003번, 6010~6012번, 6015번]을 운행하는 공항버스 양측 면에 ‘여행계약은 행정관청에 등록된 여행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무등록 여행알선은 관광진흥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내용을 담아 광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