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가 무등록 여행사 근절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친다.
KATA는 추석연휴와 10월 연휴를 맞아 9월21일부터 한 달 동안 여행업 등록업체 이용을 권장하고 무등록 여행 알선시 관광진흥법에 의거 처벌된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버스 광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항버스 6개 주요 노선(6002~6003번, 6010~6012번, 6015번]을 운행하는 공항버스 양측 면에 ‘여행계약은 행정관청에 등록된 여행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무등록 여행알선은 관광진흥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내용을 담아 광고한다.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