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편도당 2,200원 지속

우리나라 국적항공사 등의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12월에도 ‘제로’ 행진을 지속한다. 9월 이후 연속 4개월 동안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한항공과 아시나아항공 등에 따르면 12월 발권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0원으로 책정됐다. 유류할증료는 전전달 16일부터 전달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MOPS)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부터 부과되는데,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10월16일∼11월15일 평균값은 139.44센트에 머물렀다.
국내선 항공권 유류할증료는 국제선과 책정 기준이 달라 12월에도 11월과 마찬가지로 편도당 2,200원(부가세 포함)이 부과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유류할증료를 운항거리와 시간에 따라 세분화해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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