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건당 5,000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야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가맹하지 않은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는 그 금액의 5%다(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이러한 가산세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 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전자세원과-2016, 2008.12.22.).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태료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조세범 처벌법 §15). 이러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시정명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조세범 처벌법 §17 1호 다목). 

그렇다면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서 지급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할까. 대법원은 물건 값, 서비스 요금을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용카드 등과 더불어 계좌 이체 결제액은 현금영수증의 ‘현금’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이다. 

한 변호사가 국세청으로부터 5,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객으로부터 계좌이체로 받은 수임료 1억1,000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변호사는 거래 대금 10만 원 이상의 모든 현금영수증 미 발급 거래에 과태료(해당 금액의 50%)가 부과된다. 하지만 해당 계좌는 이미 국세청에 신고가 돼 있는 상태였다.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 고객의 요청이 없으면 현금영수증을 주지 않았다. 국세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변호사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계좌이체 결제까지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은행 계좌로 자금을 이체 받는 거래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한 거래와 동일하게 지폐 등 현금이 아닌 예금 채권을 취득한 것’이라면서 계좌이체 대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려면 법이나 시행령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국세청은 ‘현금의 범위에는 상품권이나 계좌이체 등 현금처럼 쓰이는 증권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이 재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서울신문, 2015.11.27.). 따라서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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