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이 내년부터 발효됨에 따라 면세대상이였던 사업용항공기에도 오는 93년 1월부터는 취득세가 새로 부가될 예정이어서 세계적인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민간항공 운송업계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방세법 시행시기 연기건의'에 대한 서한을 지난달 28일 내무부장관과 민자당 총재앞으로 공동제출함에 따라 지난 5일에는 내무부 주최로 교통부 서울시 등관계부처와 양 항공사 자금담당 간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각자 의견을 교환하는 등 최근 사업용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기내년도 지방세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 규정대로 93년 1월 1일부터 취득세가 부과될 경우 현재의 양항공사 항공기 도입계획에 의하면 오는 99년까지 7년동안 연평균 약 2백 36억원, 총 1천 6백 52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는 오는 95년부터 5년간 4백 52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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