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방세법 시행시기 연기건의'에 대한 서한을 지난달 28일 내무부장관과 민자당 총재앞으로 공동제출함에 따라 지난 5일에는 내무부 주최로 교통부 서울시 등관계부처와 양 항공사 자금담당 간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각자 의견을 교환하는 등 최근 사업용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기내년도 지방세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 규정대로 93년 1월 1일부터 취득세가 부과될 경우 현재의 양항공사 항공기 도입계획에 의하면 오는 99년까지 7년동안 연평균 약 2백 36억원, 총 1천 6백 52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는 오는 95년부터 5년간 4백 52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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