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여행업’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해 제시

여행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고객으로부터 받아야하는 동의서가 현재보다 쉽고 간결하게 바뀐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서식 작성요령과 표준안 등을 담은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그간 기업, 공공기관 등은 고객이 작성한 동의서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사용해온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가 어렵고 장황해 동의 절차가 형식적인 경우가 많은데다, 과도한 동의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폐해도 이어졌다. 행자부가 지난해 9~10월 실시한 개인정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3.4%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에 대해 과도하다고 답했다. 필요한 내용만 수집한다고 평가한 비율은 19.6%에 그쳤다.

이에 행자부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각 분야에 따라 동의서에 넣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행자부가 제시한 ‘여행업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고객이 개인정보 제공의 목적과 보유기간, 선택적 개인정보 처리내역, 제3자 제공내역, 동의 거부권 등 항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privacy.go.kr

신지훈 기자  jhshi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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