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행요역 부가세(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2-1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 부 용선계약에 의해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 부 선박임대용역  2. 사업자가 선원 부 용선계약에 의해 임차한 선박으로 자기계산하에 여객이나 화물을 국제간에 수송해 주고 여객 또는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운송용역  3.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
② 외국항행사업자가 국내의 외국항행사업자에게 나용선으로 선박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항공사나 선박회사라는 요건 규정은 없다. 선박과 항공기에 다르게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항공사가 아니라 여행사가 항공기를 빌려(예:전세기) 항공사에서 운항을 맡고 여행사가 자기계산하에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유추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위 해석에서 외항선박의 일부를 용선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였으므로 여행사가 항공권을 매매하는 경우 사실상 항공기의 일부를 용선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되는 것으로 유추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재정경제부는 영세율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했다(소비 46015-117, 2003.4.28.). 다시 말해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를 못하는 경우 여행사의 책임으로 여행사가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것이다.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재경부소비46015-117, 200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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