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 카페에서도 조직적 항공 판매
-판매 수법 다양하고 업체도 많아 사각지대

무등록업체는 물론 개인이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알선하는 행위가 온라인상에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불법 판매행위에 걸려들어 피해를 본 여행자 대부분은 피해 보상 또한 쉽지 않은 형국이다. 

지난 5일 본지 확인 결과, 온라인에서 중고상품을 사고파는 한 카페에 ‘항공권’을 검색하자 약 30개 가까운 관련 글들이 검색됐다. 이 중에는 설 연휴 항공권은 물론, 소위 ‘뜨거운 날짜’에도 항공권 구매가 가능하고 시중보다 싸게 판다는 판매자도 어렵지 않게 노출이 됐다. 이 중 한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니 1월과 2월 중 구매 가능한 항공사와 스케줄 내역을 보내왔다. 항공 좌석을 시리즈블록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상세한 내역이었다. 

H, M, L, H 여행사 및 해당 여행사 상품코드를 자기에게 알려주면 홈페이지에 기재된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판매자도 있었다. 이 판매자는 “자신은 여행사 직원도, 대리점 직원도 아니며 일반 회사원”이라며 “과거 한 여행사에 근무한 적이 있어 지인을 통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건 모두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내걸고 불법 영업을 버젓이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항공권이나 여행상품이 이런 음성적인 경로로 유통된다고 해도 문제인데 입금 후 소위 ‘먹튀’ 등의 사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등록업체나 개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여행업 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고 및 피해 발생 시 여행자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지난 12월 크리스마스 연휴에 세부로 여행을 갈 계획을 세웠던 A씨는 저렴한 가격에 혹해 온라인 카페 판매자에게 항공권을 구매하고 이티켓을 전달 받았다. 찝찝했던 A씨는 직접 해당 항공사에 전화해 문의했고, 결국 이티켓이 위조된 것임을 알게 됐다. A씨는 “피해자는 이미 연락처를 바꾼 상태였고,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한탄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등도 무등록업체 및 개인의 모객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워낙 업체수가 많은데다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교묘히 이뤄지다보니 적발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KATA 관계자는 “포털사이트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서도 무등록업체 및 개인의 커뮤니티 활동과 게시글 등록에 대한 회원들의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개별여행객을 상대로 영업을 벌이는 등 수법이 다양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지훈 기자 jhshi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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