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용적률 특례 등 혜택 담아…관광호텔 확충 호재

관광호텔 확충에 우호적인 재료가 하나 더 생겼다. 당초 2015년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숙박특별법’이 2016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숙박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날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방한 외래객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에서 연장조치가 이뤄졌다고 문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호텔 건립을 계획 중인 사업체들은 숙박특별법에서 규정한 ▲용적률 및 부설주차장 특례 ▲부대시설 허용 ▲대부료율 인하 ▲조건부 사업승인 허용 등의 혜택을 종전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문관부에 따르면 현재 연장법안 적용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투자자는 총 16개 업체이며 주로 중소업체다. 이 사업체들이 용적률 혜택을 받을 경우 총 1,048실이 확충되고, 1,719억원의 투자효과와 2,75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문관부는 “학교 인근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입지허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2월22일 시행된 데 이어 이번에 숙박특별법이 연장돼 외래객이 선호하는 양질의 관광호텔이 건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대기투자자들이 사업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등 사업계획 승인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하는 한편 관광진흥개발기금 저리융자 지원을 통해 호텔 신축과 개·보수에 대한 자금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주 기자 va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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