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칭 ‘공유민박업’ 제도 신설 방침 발표
-주거 주택 대상, 120일까지 영업가능 토록
-부산·강원·제주도 대상 시범운영 후 보완

한국판 ‘에어비앤비’가 등장할 수 있을까. 현행법상 불법인 ‘숙박 공유 서비스’가 합법적인 제도권 영역으로 들어올 초석이 마련됐다. 정부가 최근 급성장한 공유경제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불법으로 묶여있던 공유경제에 대한 빗장을 풀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숙박 공유 등 ‘공유경제’ 서비스를 합법적인 제도권 영역으로 끌어들여 부산, 강원, 제주 등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과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먼저 주거용 주택에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유민박업(가칭)’ 제도를 신설한다. ‘공유민박업’이라는 새 영역을 만들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에는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가 단기적으로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불법이었다. 공유민박업 제도가 신설되면 전용거주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주거용 주택에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단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출 때만 등록해 운영하도록 한다. 연간 영업 가능일수도 120일로 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영업 일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이는 집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숙박업 자체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며 영업 일수를 제한한 이유를 밝혔다.

공유민박업 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주택이며,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시설 및 거주 주택 외에 추가로 소유한 주택은 제외된다. 공중위생 및 안전관리 조항도 기존 숙박업자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한다. 

또 전용 주거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대상이지만 지자체 조례로 전용 주거지역이나 농어촌지역에서도 공유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기존 도시민박업은 이용자를 외국인에 한정했으나 공유민박업은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부산시, 강원도, 제주도 등 ‘규제 프리존’에 공유민박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경과를 살핀 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지훈 기자 jhshin@traveltimes.co.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