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이 뜨겁다. “정부 발표 후 바로 회의를 진행했다”는 OTA 업체도 상당수다. 정부가 지난 17일 ‘공유민박업’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직후부터다. 전세계적으로 공유경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규모도 커졌고 성장속도 또한 눈부시다. 업계도 한국판 ‘에어비앤비’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며 기대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장이 개척됐다는 의견도 다수다. 그러나 우려도 만만치 않다.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도 상당하다.   <편집자 주>
 
-여행사 ‘여행사 이탈하는 여행자 더 늘어날 것’ 
-OTA 신사업 가능성 충분 ‘시장 가능성 볼 것’
-기존숙박업자 마찰, 부동산혼란 등 우려도 많아

소비자 ‘여행 패턴 변화’ 위험요소
 
여행사는 ‘공유민박업’에 ‘반신반의’라는 입장이다. 단, 국내에서 공유민박업이 활성화 된다는 조건으로 “잠재적으로 위험요소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대다수 여행사 관계자들은 공유민박업이 국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법안인 만큼, 아웃바운드 입장에서는 크게 영향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미 에어비앤비를 통해 국내 숙박 인벤토리가 대거 제공되고 있으며, 숙박 인벤토리를 제공하는 OTA가 늘어난다하더라도 별반 달라질 것은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공유민박업 활성화로 변화될 여행자의 소비패턴은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여행자들이 공유숙박에 친숙해질수록 이들이 여행사로 유입될 가능성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여행자의 여행 패턴은 더욱 ‘개별자유화’ 될 것이며, 호텔 등 기존 숙박 예약자까지도 분산화 될 가능성이 크다.

A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자에게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에 따라 여행사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 또한 작아지게 될 것”이라며 “이들 수요를 어떻게 끌어오느냐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이미 마련, 언제든 뛰어든다
 
OTA, 특히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OTA를 중심으로 ‘공유민박업’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가 ‘공유민박업’을 발표한 직후, 업체 대부분이 “바로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공유민박업은 이미 검증된 신사업이다. 에어비앤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세계 주요 스타트업 중 3위에 올랐다. 이들의 기업 가치만도 255억달러(한화 약 32조원)에 달한다. 에어비앤비는 현재 191개국 3만5,000여개 도시에서 200만개의 객실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여행자 수는 약 4,000만명에 달했다.

국내 OTA 또한 이 시장을 놓치고 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 공유민박업 자체가 불법이었기에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시장에 내놓기 어려웠다. 
국내 대표 OTA관계자는 “법적 테두리 안으로 공유숙박이 들어오게 되며 사업 또한 합법적으로 가능해진 셈”이라고 말했다. 

사업 진출 문턱 또한 높지 않다. 이미 대부분의 OTA가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 공유민박에 맞춰 약간의 시스템적 변화만 주면 된다. 호텔숙박을 중심으로 플랫폼 사업을 진행 중인 한 OTA 관계자는 “플랫폼은 이미 마련되어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국내 OTA인 만큼 국내만의 특성을 플랫폼에 녹여 약간의 변형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시장은 열렸다. 대부분의 OTA 관계자들도 ‘긍정적으로 사업 진출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사업을 검토하겠다는 스타트업 업체들도 상당수다. 
다만 지금 당장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검토해야할 부분도, 검증해야할 부분도 많다. 

‘공유민박업’이 활성화 될 경우 예상되는 가장 큰 우려는 기존 숙박업자와의 갈등이다.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다. OTA 입장에서는 이미 호텔 등의 숙박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공유민박으로까지 인벤토리를 늘릴 경우 이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숙박업자 한숨, 경쟁자 또 늘어
 
이는 비단 여행업계 뿐만이 아니다. 기존 숙박업자와의 갈등은 정부도 예상했던 부분이며, 제주, 강원, 부산 등 시범 운영지역 관계자 모두에게 공통의 해결과제다. 

한 글로벌 체인 호텔 관계자는 “공유민박업의 활성화는 곧 기존 숙박업자들의 영업 손실로 직결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이미 기존 숙박업자들은 이번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급호텔, 관광호텔 등의 호텔을 이용하는 여행자와 공유민박을 이용하는 여행자의 성격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플랫폼 사업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는 국내 한 OTA 관계자는 “숙박업자들의 반발은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타깃이 전혀 다르다”라며 “애초에 호텔을 숙박 장소로 고려하는 것과 민박 등을 고려하는 차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오히려 수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기존 숙박업자들의 노력은 여행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다른 OTA 관계자는 “OTA 뿐만 아니라 기존 숙박업자 모두 이런 시장 변화를 수용하고 공유경제 기업과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해외 공유숙박업체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내 기업이 충분한 검토 없이 무작정 사업에 진출할 경우엔 오히려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도 있다는 우려다. 국내 토종 공유숙박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발표로 공유숙박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 말고는 특별할 것이 없다. 이미 공유숙박은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며 “국내 기업과 경제를 키우기 위한 정책이라면 지원책도 필요하다. 적극적인 지원책 없이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한 호텔 스타트업 대표는 “해외 기업의 가장 큰 약점은 지역화다. 국내 토종 기업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해 사업에 진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국내 부동산 임대시장을 교란시켜 전·월세난을 가중시킬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전·월세 임대주택 물량이 ‘숙박용’으로 몰릴 경우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임대료 상승도 부추길 수 있다. 세금 납부 회피를 위해 민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을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해외 OTA 업체 한 관계자는 “서울 시내에서 이미 공유숙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3,0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공유숙박이 용돈벌이가 된다는 소문에 집을 임대해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미 포화 상태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신지훈 기자 jhshin@traveltimes.co.kr
 
 
오피스텔 No, 전세 Yes
 
정부가 내놓은 ‘공유민박업’은 특별법에 따라 올해 2분기 이후 시범 시행된다. 올해는 관광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신청한 ‘규제프리존’에 해당하는 부산, 강원, 제주지역에 사는 사람들만이 신청할 수 있다. 시범 운영하고 보완한 후 내년 6월에 공유민박업이 반영된 통합 숙박업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확대는 그 이후다. 법 시행 후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가서 등록한 후 공유민박업 플랫폼에 올린 후 운영하면 된다. 

운영은 거주하고 있는 대상주택에 포함된 집만 운영할 수 있다. 오피스텔은 등록할 수 없다. 거주는 하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는 집도 운영할 수 없다. 주인이 전입신고 돼 있는 집만 운영할 수 있다. 자가 주택이 아닌 전세의 경우도 전입신고만 돼 있다면 운영할 수 있다. 

시범 도입 세 곳, 반응은 제각각
 
정부는 강원도와 부산, 제주 등 3곳에 우선적으로 ‘공유민박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의 의견은 제각각이다. 강원과 제주는 벌써부터 걱정이다. 강원도는 기존 농어촌 민박사업자와의 갈등 해소를 숙제로 꼽았다. 강원도 측에 따르면 현재 강원도내 농어촌 민박 수는 약 6,200여개다. 도내 도시지역에서 공유민박을 시작할 경우 농어촌 민박을 이용하던 관광객의 이탈로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미 제주도의 숙박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평가 속에 공유민박사업이 실시된다고 한들 그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다. 
부산의 반응은 이들과 다르다. 여름 성수기와 부산국제영화제 등 특정 시기에는 부산으로 몰리는 관광객 수요를 객실 수가 따라가지 못했다. 오히려 “공유민박 운영 가능 기간을 120일에서 더욱 연장하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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