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가단체관광 근절 대책 내놔…상시 퇴출제·신고포상제 등

중국 인바운드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처방’에 관련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일 중국 인바운드 업계의 불합리한 저가 단체관광을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 그동안 여러 차례 ‘칼’을 댔지만 이번 대책은 기존의 수위를 뛰어넘는 것이어서 파장도 크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정상적 가격으로 단체관광을 유치하고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전담여행사가 있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자격 부족 중국전담여행사에 대한 상시 퇴출체제를 도입한다. 매 분기별로 전담여행사의 유치실적 등을 통해 가격합리성을 심사하고 3회 적발되면 지정을 취소한다. 이달 중순에는 전담여행사 자격을 취득한 지 2년이 경과한 1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격 갱신심사를 벌여 기준미달 업체를 솎아낸다. 이번에 상당수 업체가 무더기로 지정취소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문관부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말부터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를 활용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3회 적발시 지정을 취소했지만 앞으로는 2회 적발 시 취소로 제재를 강화한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관리도 한층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5월4일부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대여하다 적발되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소하며, 8월4일부터는 무자격 관광통역 업무 행위를 한 개인에게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압권은 ‘신고포상제’다. 여행업계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각종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업계의 신고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센터는 한국관광공사(전화 1330)와 한국여행업협회(02-6200-3923)에 설치한다.
 
여행사-관광통역안내사 간의 불공정 계약, 전담여행사 명의 대여 행위, 쇼핑 및 옵션 강요, 전담여행사 정보를 담은 QR코드 미부착 행위, 무자격 관광통역 행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대여 행위 등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시장질서 훼손 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포상금 액수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별도 회의를 거쳐 이달 중 확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근’도 마련했다. 테마관광과 지방관광 유치 실적이 높거나, 지상비 비중이 높은 전담여행사 등에 대해서는 1년마다 진행하는 자격 갱신 심사를 면제한다. 또 중국 정부와 현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한 우수 전담여행사 홍보를 강화한다. 하지만 ‘채찍질’이 워낙 강해서인지 중국 인바운드 업계는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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