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쇼핑 판매 과태료 처분 무효 결정
-‘부당한 광고’ 대결 이어 2건 모두 승리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법정공방에서 여행사가 완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TV홈쇼핑을 통해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표시광고법상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에 관한 고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여행사에 과태료 처분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무효화했다. 여행사는 홈쇼핑 판매의 광고주체가 아니라는 점이 주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결정문에서 ‘위반자(여행사)가 광고의 주체로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여행업협회(KATA)를 통해 공동 법무법인을 통한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에 나선 15개 여행사들은 모두 승소했다. 이들 15개 여행사는 2015년 7월 공정위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올해 1월에는 홈쇼핑 판매과정에서 ‘부당한 광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여행사를 제재하려 했던 공정위의 발길이 제지당한 바 있다. 심의위원들은 ‘여행사를 광고 주체로 볼 수 없어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여행사 손을 들어줬다. 이어서 이번에는 과태료 처분에서도 벗어나게 되면서 공정위와 여행사 간의 최근 2건의 싸움은 ‘여행사 완승’으로 종료됐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