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부 가이드라인 해석도 ‘제각각’
-확대해석에 정부는 “행정처분” 단호
 
해석상 논란소지가 있던 관광통역안내사 관련 규정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 이게 또 다른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 안내 때 유자격 관광통역안내사 고용을 의무화한 관광진흥법 제38조1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표했다. 이 조항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의 의미를 두고 그동안 주체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 혼란이 빚어졌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만 있으면 안내 대상 관광객이 어느 국가에서 왔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상관없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가장 큰 문제였다. 

혼란을 막기 위해 이번에 문관부가 해석지침을 내렸는데, 이 해석지침을 해석하는 데 또 다시 혼란이 불거졌다. 인바운드 여행사들이 문관부가 의도한 것 보다 넓게 허용범위를 해석해서다. 문관부는 ‘관광객의 모국어 자격증 소지자가 관광안내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다만 다른 언어 자격증 소지자가 외국인관광객과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관광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관광안내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명시돼 있지 않은 언어의 경우 두 가지다.  

두 번째 경우는 별다른 문제소지가 없다. 자격증 제도가 있는 12개 언어(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이외의 언어에 대한 예외조항이기 때문에 어느 언어이든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광객 동의를 구한 경우라면 비교적 폭넓게 예외가 인정된다. 포르투갈 관광객의 경우 영어 관광통역안내사가 포르투갈어 또는 영어로 안내할 수 있다. 

혼란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경우’에서 발생하고 있다. 문관부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화교 관광객을 예로 들었다. 중국어도 사용하므로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가 관광객 동의를 구해 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여행업계 일각에서는 이를 사실상 자격증만 소지하면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 “태국어 등 소수언어는 자격증 소지자를 찾기 어렵다는 현실을 정부가 감안해, 타 언어 자격증 소지자이더라도 관광객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도록 허용해 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문관부는 이를 일축했다.
 
위의 예에서 만약‘ 중국어 가이드가 말레이시아어로 말레이시아 관광객을 안내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확대해석에 선을 긋고,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행업계와 다시 의견을 나누겠으며,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광객 동의 서류 구비와 의사소통능력 검증을 철저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자격증 대상 언어도 현재 12개에서 더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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