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개사 중 68개사 탈락 “예상못한 수준”… 법적공방 조짐도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중국전담여행사)’들이 무더기로 자격을 상실했다. 정부의 자격 갱신 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결과인데,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시장의 충격이 크다. 업체에 따라서는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8일 중국전담여행사 자격갱신 심사 결과를 각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 전담여행사로 지정된 지 만 2년이 지나 이번에 갱신 심사를 받은 170개 업체 중 무려 68개사가 탈락했다. 이중 5개사는 자격을 자진 반납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역사와 규모 면에서 중국 인바운드 부문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대형 업체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209개사였던 전체 중국전담여행사 수도 141개사로 줄었다. 덤핑 유치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가 의심되거나 서류가 불충분해 소명지시를 받은 업체가 100여개에 달했을 때부터 상당수 업체가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돌았는데 그대로 현실화된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탈락업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170개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재지정 평가를 실시하고,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 서면 의견제출 및 청문회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심의·의결한 결과 귀사는 중국전담여행사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됐다”고 통보했다.  

시장의 충격은 크다. 자격심사를 통과한 A사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많이 취소시킬 줄은 몰랐다”며 “자격 상실 업체들 중 유치물량이 큰 곳들도 꽤 많이 포함돼 있어 예약 물량 처리 등을 둘러싸고도 당분간 시장이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3월29일 말했다. 문관부의 지정취소 처분은 통보 후 2주 후(4월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과연 이 기간에 예약물량 처리 및 타사 전환 등의 뒷수습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업체에 따라서는 법적 이의제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B사 관계자는 “법원에 지정취소처분 취소가처분 신청을 하면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이번 취소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만큼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곳들도 많다”고 전했다. 무더기 지정취소에 이어 취소된 업체들이 무더기로 법적 이의제기에 나설 경우 시장은 거친 후폭풍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정부의 강경한 자세를 감안하면 취소한 업체 수만큼 신규 업체를 지정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문관부는 한국여행업협회(KATA)를 통해 오는 5월6일까지 중국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신청을 받고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실사를 통해 신규 자격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KATA는 4월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41개 중국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중국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국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감독 수위를 한층 높인 개정 지침은 4월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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