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로 위약금 없이 여행취소 요구…KATA 민법 설명문 안내 "큰 변화 없다"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개정 민법이 시행된 지 두 달 가까이 흘렀지만 이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각종 오해는 사라지지 않았다.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점을 일일이 설명하느라 여행사들만 진땀을 흘릴 뿐이다.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나서 여행업계에 일종의 ‘민법 설명문’를 제시하기까지 했다.

2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민법은 여행계약을 민법상 전형 계약의 하나로 새롭게 추가했다. 여행계약의 의의, 여행 개시 전 계약 해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대금 지급시기,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강행규정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여행사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여행표준약관이 기준으로 작용해왔는데 이를 민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기존과 달라진 점이 거의 없는데 현장에서는 이의 해석을 두고 소비자와 여행사가 엇갈리고 있다. 소비자의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민법 개정과 시행 과정에서 대부분의 언론들이 언제든지 여행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는데 소비자들은 이를 무슨 사유이든 상관없이 여행계약을 취소해도 취소수수료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받아들인 것 같다”며 “민법 얘기를 들먹이며 막무가내로 취소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억지를 쓰는 고객들이 종종 있다”고 전했다. 악의적인 경우에는 “여행을 다녀온 후에 숙박이나 일정 등에 대해 트집 잡고 민법에서 규정한 하자 있는 여행이었으니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현장 혼선 방지를 위해 최근 KATA는 “2월4일 시행된 민법은 기존 여행표준약관을 법률로 명문화한 것”이라며 “여행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업무 진행시 큰 차이는 없다”고 밝히고 주요 사항을 다시 안내했다.

핵심은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점이다. 여행계약 취소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를 배상해야한다고 민법도 규정하고 있다.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때 소비자와 여행사 누구의 과실도 아닌 경우 각각 절반씩 여행해지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한 부분 정도만 신설됐다. KATA는 “다만 ‘중대한 하자’, ‘상당한 이유’와 같은 문구 해석이 핵심문제가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적용여부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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