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진전 없어 … ‘여행수수료’ 근거마련 취지 기억해야  

제정 필요성과 방향을 둘러싸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졌을 정도로 한 때 여행업계의 최대 화두로 작용했던 ‘여행업법(안)’이 결국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또 다시 폐기될 전망이다.

이번 19대 국회 회기는 5월29일까지이지만 입법 관련 활동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3월11일 30일 일정으로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보름도 채 남지 않은 4·13 총선 관련 이슈에 휩쓸려 공전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여행업법은 상임위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자동폐기는 사실상 확정적이다.

여행업법 제정 노력은 18대 국회 회기(2011년 4월 발의) 중 처음 시도됐지만 제대로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그 뒤 19대 국회(2013년 3월 발의)에서도 재도전이 이뤄졌지만 상임위에서 간단한 심사만 했을 뿐 더는 진전되지 못한 채 또 다시 자동폐기를 앞두고 있다.

여행업법의 핵심은 여행사들이 소비자에게 각종 여행업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는 점이다. 항공사들이 여행사 대상 판매수수료(Commission)를 폐지한 데 대한 자구책으로 소비자 대상 ‘여행수수료’ 부과제도를 도입하려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행업법안은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여행편의를 제공하고 정해진 여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여행수수료의 범위와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문제는 단서 조항 해석에서 발생했다. ‘여행수수료 범위와 금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령으로 정한다’는 표현이 자칫 여행사의 수익률에 상한선을 긋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입법과정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거기까지였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도, 여행업계도 더 이상 여행업법을 기억하지 않았다. 

미련은 남았다. 여행업법 제정에 찬성했던 한 관계자는 “비록 다들 잊었고 자동폐기될 테지만, 여행수수료의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여행업법의 당초 취지와 목표는 살려야 한다”며 “현 관광진흥법 테두리 내에서라도 여행사 권익보호 장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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