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 예정서 6월말까지 유예…부킹클래스별로 적용방식 달라

아시아나항공(OZ)이 국제선 노쇼 페널티(No-show Penalty) 전면시행에 앞서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본지 3월7일자 기사 참고

아시아나항공은 출발일 기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국제선 노쇼 페널티 부과를 유예한다고 지난달 말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당초 4월1일부터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고객 중 항공기 출발 시간 이전까지 항공권 취소 통보를 하지 않는’ 노쇼 행위에 대해 건당 10만원(해외 100달러)의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유예 기간을 둬 신규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할 수 있다. 유예 기간 동안 특정 부킹클래스(P, F, J, C, D, Y, B, M)의 출발과 도착 노쇼에 대해서 페널티를 면제하며, 그 외 클래스의 경우에는 출발편 노쇼에 대해서만 페널티를 징수한다. 페널티 징수 역시 기존에는 별도의 EMD-S 발행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이와 함께 환불시 환불위약금에 합산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넓혔다.

이에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5일 국제선 노쇼 페널티 제도를 4월1일부터 도입한다고 공식 밝히고 ‘효율적인 좌석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세계 선진 항공사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2015년 노쇼 비율은 국제선의 경우 전체 예약자의 4.5%, 국내선은 7.5%에 달했다. 루프트한자독일항공(190유로(약 25만원))을 비롯해 싱가포르항공(100달러), 에미레이트항공(20만원/30만원), 카타르항공(200~250달러), 콴타스항공(50만원), 제주항공(10만원)이 한국발 국제선 노쇼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의 경우 노쇼 페널티로 8,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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