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부문과 독립된 ‘관광정책실’ 신설을 골자로 한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개편안이 3월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곧 시행된다. 관광산업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 조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관광 총괄조직 탄생’, ‘관광 컨트롤타워 역할’ 등의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조직과 인력도 확대됐으니 앞으로의 활동상에 기대를 걸어볼 만도 하다. 

거창하지는 않지만 강하게 시선을 끄는 부분도 있다. 문관부의 담당업무 중 하나로 ‘해외여행’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개정 법률은 국제관광기획과의 분장 사항 중 하나로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법률에서 문관부의 소관 업무로 해외여행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정부의 관광정책은 그동안 외래객 유치와 내국인의 국내여행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비록 짧은 문구지만 그 파급력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문관부도 보도자료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증가 추세에 맞춰 해외여행 편의증진 및 안전 확보, 여행업계 공정거래 환경조성 등을 위한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기능도 전담한다”고 따로 설명하며 의미가 작지 않음을 시사했다.

국내여행과 인바운드는 물론 아웃바운드 부문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아웃바운드 업계에서도 오래 전부터 주장해온 사안이다. 그러니 일단 반가운 마음이 드는데 한참 들여다보면 괜한 걱정도 솟구친다.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이 자칫 여행업에 대한 규제 및 관리 강화로만 흐를 수도 있어서다. 그동안 소비자 편의증진은 곧 사업자 규제강화를 의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 ‘여행업계 공정거래 환경조성’이라는 표현도 그렇다.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여행업계 거래로 볼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여행사-항공사-랜드사-호텔 등 여행상품 유통 구조상의 B2B 거래로까지 정부의 관리영역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보면 지나친 확대해석일까?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증진은 정부로서 당연히 추구해야 할 가치이고 필요한 조치다. 언제나 관건은 그 과정과 방법이다. 지금의 괜한 걱정이 말 그대로 괜한 것이었기를 기대한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