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위탁수하물 관련 면책조항 시정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도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 불공정 약관을 겨눴다. 위탁수하물 관련 저비용항공사(LCC)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데 이어 각 항공사의 취소수수료 약관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위탁수하물 파손 및 분실과 관련한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의 불공정 약관도 시정 완료함으로써 수하물 파손과 관련한 5개 국적LCC의 항공사 면책 약관을 모두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3월 제주항공의 위탁수하물 파손에 대한 면책 조항을 시정한 이후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이 관련 약관조항을 자진 삭제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은 면책 약관 조항을 그대로 사용해 공정위가 올해 2월부터 직권조사에 돌입, 두 항공사도 면책조항을 자진 삭제했다.

시정 이전 각 항공사는 배상이 불가능한 경우로 ‘일상적으로 수하물을 취급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경미한 긁힘, 흠집, 얼룩’과 함께 ‘스트랩, 손잡이, 바퀴, 외부 잠금장치 파손, 네임 태그, 액세서리 분실 등’도 포함했다. 스트랩과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은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각 항공사는 해당 면책문구를 삭제한 대신 ‘가방 외의 액세서리, 외부 자물쇠, 스트랩 등 추가 부속품의 경우 손상, 분실 우려가 있으니 제거해 달라’는 문구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항공사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위탁수하물의 파손, 멸실 등으로 인한 손해는 항공사의 책임이므로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독일항공, 싱가포르항공, 영국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흠집,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손해를 배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목표는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이다. 공정위는 “항공 분야 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으로, 특히 항공기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미 각 항공사의 취소수수료 약관 취합과정에 돌입했으며 외항사도 포함해 조사를 벌여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공정위의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도 포함된 사안으로, 국토부는 올해 항공권 취소 및 환불, 항공기 지연 및 결항, 수하물 분실 및 파손 등 유형별로 소비자 보호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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