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구역서 구입한 음료수 반입 가능
-환승객 편의 높여…기내방송 간소화

국제선 항공기내 액체류 반입이 한층 자유로워지고 기내 안내방송도 간소화됐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액체ㆍ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을 4월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보완검색 완료 구역에서 구입한 음료수라도 탑승 전 폐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들고 탈 수 있다. 보안검색 완료구역은 출국장 보안검색대 이후 구역으로 일반인 출입과 금지물품 반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항공기내 액체류 반입은 2006년 8월 파키스탄 출신 무슬림이 음료로 위장한 액체폭탄으로 영국발 미국행 항공기를 폭파하려다 체포된 사건 이후 전 세계적으로 통제가 강화됐다. 휴대반입이 가능한 액체류는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소량의 생활용품과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화장품으로 제한돼왔다. 

이번 조치와 상관없이 보안검색대 통과시 실시하는 액체류 통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시행한다. 국토부는 “공항 반입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된 음료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 주요 공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승객의 액체류 휴대 편의도 높였다.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화장품 등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액체류 보안봉투에 담겨 있지 않은 경우 환승 검색 시 전량 압수·폐기해왔는데 앞으로는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보안검색을 다시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보안봉투로 재포장해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는 별개로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미국 4개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의 환적수하물에 대한 인천공항 추가 보안검색도 3월부터 면제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그동안 지나치게 세세한 항목까지 방송한다는 지적을 받은 항공사 기내 안내방송도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12일부터 간소화했다. 기존 6개 항목 중 폭행 등 불법임이 명확한 3개 항목은 제외하고  기내에서는 불법임을 안내할 필요성이 있는 흡연, 전자기기 사용, 승무원 업무방해 3개 항목만을 방송 필수항목으로 지정했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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