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로 평가해 부적격업체 ‘삼진아웃’ 
-“현장과 괴리 … 분기별로 잡음 되풀이”

‘중국전담여행사 상시퇴출제’ 운영방안이 공개되면서 중국 인바운드 업계의 볼멘소리도 다시 불거졌다.

상시퇴출제는 중국 인바운드 시장의 건전 발전을 위해 정부가 올해 2사분기부터 매 분기별로 실시하기로 한 신규 제도다. 전자관리시스템 상의 각사별 상품운영 데이터를 분석해 ‘인두세 유치행위’나 ‘제로 투어피’ 등 시장질서 저해 행위를 적발하고, 3회 적발되면 아예 중국전담여행사 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로 운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공개한 평가기준에 따르면 일반 패키지 방한 단체의 경우 가격합리성(40점), 수익건전성(30점), 제도준수(10점), 유치실적(10점), 관광발전기여도(10점) 5개 항목을 평가한다. 외환매입증명서과 각종 정산서류 등을 통해 지상비와 수입, 총수입 대비 쇼핑 비중 등을 따져 배점하고 제로투어 또는 인두세 여부도 분석한다. 기항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등 일반 패키지 단체와는 상황이 다른 방한 크루즈 단체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구체적 평가기준이 나오자 중국전담여행사들은 다시 현장과의 괴리를 우려하며 볼멘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과 형태로 중국인 단체를 유치하고 있는데 그 모든 단체를 하나의 잣대로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에서부터 “평가에 얽매여 자칫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다양했다. 한 중국전담여행사 관계자는 “전체 수입에서 쇼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점수가 깎이는 구조인데, 이는 쇼핑이 많으면 저가나 인두세로 유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편견에 바탕을 둔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임원은 “업체별 점수 배점 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적격과 부적격을 판단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올해 3월말 자격갱신 심사결과 발표 후에 벌어졌던 갈등과 잡음이 매 분기별로 되풀이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문관부는 3월28일부로 68개 업체의 자격을 취소했는데 이에 불복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34개 업체의 취소처분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2사분기 첫 평가는 이들 업체까지 포함해 총 175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문관부는 상시퇴출제와 함께 ▲우수 중국전담여행사 선정 및 자격갱신심사 면제 ▲중국 송출여행사 및 한국 전담여행사의 우수 방한상품 품질인증 및 지원 등의 지원정책도 병행한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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