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기업이 2001년 11월20일에 국세청에 유사한 질의를 했다(서이46012-10582, 2001.11.20.). 질의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용역대가 외에 숙박비, 교통비, 입장료 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한 후 여행경비를 여행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지급 한 여행경비는 당해 법인이 실제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된다(법인46012-2268, 2000.11.16.)는 국세청 해석을 먼저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질의를 이어갔다. 실제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여 해외로 출장을 가는 경우 예규와 같이 여행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했다. 또한, 만일 패키지상품에 대해서도 대신지급 한(위탁 지급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기타경비(숙박비, 교통비 등)에 대한 적격증빙은 여행사로부터 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지도 물어봤다.

이러한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두 가지의 사례를 보내주었다(법인46012-2268, 2000.11.16. 및 부가46015-1296, 2000.6.2. 참고). 그러면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부언했다. 여행알선업자 등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상품(패키지상품)을 이용한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일반적으로 패키지여행은 관광이므로 기업의 업무상 출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종업원에 대한 포상으로 보내주는 것이라면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볼 것이며 이러한 패키지여행이 업무상 필요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출장비로 인정될 것이다. 국세청이 보내준 예규를 본다. 먼저 부가46015-1296(2000.6.2.)이다.

“법령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계약 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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