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제도 개선…관광면세업도 포함
-운영자금 융자는 매 분기별로 실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제도가 한층 개선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연 2회에 걸쳐 20여 일간의 신청기간을 정해 실시했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제도를 개선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설자금의 경우 신청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상시 융자체계로 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운영자금 융자는 분기별로 실시하며, 신설된 ‘관광면세업’도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문관부는 2016년 하반기에 총예산 5,000억원의 50.1%인 2,507억원(시설자금 1,757억원, 시설특화자금 300억원, 운영자금 450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시설자금의 경우 6월10일부터 12월9일까지 한국산업은행(주관은행) 및 14개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을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운영자금 3사분기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관광협회 및 지역별관광협회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4사분기 신청 시기는 8월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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