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톱스타 박유천씨가 성폭행 혐의에 휩싸였다. 각종 언론들은 관련 기사를 무더기로 쏟아냈고, 이에 대한 증권가 정보지 일명 ‘찌라시’도 삽시간에 퍼졌다. 높은 수위의 동영상 찌라시마저 일파만파 전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동영상은 이미 예전에 온라인 상에 유포됐던 것으로 그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폭행 논란에 이어 2차, 3차까지 허위 소문이 확산되면서 사건의 핵심이 흐트러지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황당한 소문에 휩싸여 본 당사자는 안다. ‘소문’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는 속담이 꼭 맞는 말이 아닌 것은 이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해명할 기회조차 없는 일반인이라면 더욱 억울한 일이다. 

최근 여행업계에도 다소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찌라시가 SNS를 통해 확산된 사건이 있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직장명, 이름, 심지어 사진까지 유포돼 ‘사생활 침해다’, ‘명예훼손이다’ 등의 여론도 형성됐다. 찌라시가 급속도로 퍼지자 해당 회사는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내용 속 가해자와 최초 유포자를 추적해 책임을 물었다고 한다. 지난 4월에는 경쟁사 직원이 강도 높은 야근으로 과로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H씨가 해당 회사로부터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다. 최초 유포자가 아니라고 해도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 찌라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든 잘잘못을 가리고 판단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사실이든 사실무근이든 사사로운 사건이 제 3자의 입방아에 오르내린다고 상상해보자. 불쾌하지 않은가? 더군다나 한 사람만 건너도 알 수 있는 좁은 업계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리 가볍게 떠들 일은 아닌 듯하다. 소문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지 몰라도 상처는 흉터로 남기 마련이다. ‘복사하기+붙여넣기’를 실행에 옮기기 이전에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를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할 이유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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